2025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(연말정산소득공제용)
1. 발급시기 : 2026. 1. 15.(수) 이후
2. 발급방법 :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가.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
용도 |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| |
발급 방법 | 1. 국세청 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| - "교육비 공제" 항목 이용 (재학 중인 학생이 성인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하여야 함.) - 수수료 : 없음 |
2. 남부대학교 삼애관 지하 1층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 (학번, 비밀번호 필수) | - 수수료 : 500원 | |
3. 남부대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증명서 발급 | - 남부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→ “인터넷 증명서 발급” 클릭 → 플러그인 설치(필수) → 로그인 후 발급 - 회원가입(재학생 및 졸업생 본인)을 하고 이용을 하거나 비회원의 경우 해당 학생의 아이핀으로 인증 후 이용가능) - 수수료 : 1,500원 | |
4. 행정복지센터 팩스민원 발급 | -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민원 확인 후 발급 가능 - 수수료 1,300원 | |
유의 사항 | ■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- 2017년부터 「소득세법」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- 대학입학전형료(2025.1.1.~12.31. 납부)가 공제 대상에 반영됩니다.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입학금, 수업료와 같이 확인됩니다. (관련문의: 국세청 원천세과 ☎044-204-3344) - 근로자인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학교에서 수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아야 합니다. * 발급 시 근로자인 학생의 재직증명서 필요 (수수료: 500원) ※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,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.
1.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- 생활비 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2.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 -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-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-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내역 문의 * 학부: 학생입학처 ☎062-970-0116 * 대학원: 대학원 행정실 ☎062-970-0072 | |
나. 납부확인용 등록금 납입확인서
용도 | 회사 제출용 및 기타 사용(소득세 감면용 사용 불가능) * 등록금납입확인서는 연말정산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|
발급 방법 | 홈페이지 → 남부포털→ 재학생/교원→ 학사웹서비스 → 로그인(학번, 패스워드) → 메뉴 → 등록 →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→ 발급 년도 및 학기 선택하여 등록금 납부확인서 조회 및 출력 |
※ 등록금 납입확인서는 학사웹서비스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다. 기타 안내사항
1) 전화로 팩스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각종 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위 안내 방법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2)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가) 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
나)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[로그인- 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 - 연말정산간소화 -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/조회/취소]에서 기본 인적사항 작성 후 신청
다)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