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총무처]2025년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
작성일 : 2026-01-19 17:02 작성자 : 총무처 조회수 : 1352

2025년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

 

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제출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또한 소득공제 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 부당 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* 연말정산 24년도 결과 오류사항 대부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였습니다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(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연 소득 500만원 이하)


 전산입력기간 및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

 

1. 소득공제신고서 입력기간(1차) : 2026. 1. 21.(수) ~ 2. 5.(목)까지

   소득공제신고서 입력기간(2차-수정기간) : 2026. 2. 6.(금) ~ 2. 10.(화)까지
 

2. 연말정산 입력방법 남부대학교 홈페이지  남부포털 → 연말정산(교직원)→ [2025년도 연말정산자료입력]   
 

3. 연말정산 제출기간 : 2026. 1. 21.(수) ~ 2. 5.(목)까지 (주말 제외)
 ※ 제출처 및 문의 총무처 이정국(062-970-0028) 

 

4.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 ※ 이용기간 : 2026. 1. 15.(목)부터 조회 가능하나국세청에서 1. 20.(화)까지 일부 소득·세액공제자료 수정 예정이니 1. 21.(수)부터 "국세청 소득.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" 하여 "업로드" 바랍니다. 

 

 제출서류 및 방법

제출서류명

유 의 사 항

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

 포탈 [연말정산자료입력]에서 전자문서 업로드 후,

   국세청 이외의 자료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

 

국세청이외의 자료 (그 밖의 자료)

교육비/의료비/기부금/종된 소득

에 한하여 개별 입력 가능

 국세청 이외의 자료에 한함

 의료비,교육비,기부금은 전산입력 후 증빙서류 별지(빈용지)에 부착 후 제출

 기타 공제 자료(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이외의 소득·세액공제자료)

   총무처로 제출

()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

()근무지가 있는 자(신규입사자시간강사겸임교원 등)

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2025년도 신규 임용자 및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또는

부녀자 및 한부모공제주택자금공제 등 별도 소득공제 증빙서 제출

장애인 증명서 사본

장애인 공제 신청자 전체(2013시행법 개정 - 장애 코드 반영)

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

2026. 1. 21.(수) ~ 2. 5.(목)까지

  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(서명) - 1

  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영수증 첨부

  2026년 2월 5(목)까지 제출 분에 한해 연말정산에 반영

 

 기타
 ※ 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수집하여야 합니다

 ※ 2025년도 신규임용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시 해당 근로기간 월 만을 체크한 파일 저장하여 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  

  

 1. 연말정산 해당 부양가족을 [가족사항]에서 입력 및 선택 또는 해제 후,

 2.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생성된 (PDF)파일 [전자문서업로드]

 3. 국세청 이외의 자료 (그 밖의 자료입력 교육비의료비기부금종된소득 한하여 개별 입력 가능

 ※ 기타 공제 자료(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이외의 소득·세액공제자료) 별도 입력하시고 증빙서류를 총무처로 제출 바랍니다.

 4. 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뒷장 신고인란 서명 ,

 5. 총무처 제출

  - 신고서 1

  - 국세청 이외의 그 밖의 자료(원본)[해당 자]

 6. 연말정산 종료


 *연말정산 입력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