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
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제출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소득공제 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 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연말정산 24년도 결과 오류사항 대부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였습니다.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(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: 연 소득 500만원 이하)
◈ 전산입력기간 및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
1. 소득공제신고서 입력기간(1차) : 2026. 1. 21.(수) ~ 2. 5.(목)까지
소득공제신고서 입력기간(2차-수정기간) : 2026. 2. 6.(금) ~ 2. 10.(화)까지
2. 연말정산 입력방법 : 남부대학교 홈페이지 → 남부포털 → 연말정산(교직원)→ [2025년도 연말정산자료입력]
3. 연말정산 제출기간 : 2026. 1. 21.(수) ~ 2. 5.(목)까지 (주말 제외)
※ 제출처 및 문의 : 총무처 이정국(062-970-0028)
4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※ 이용기간 : 2026. 1. 15.(목)부터 조회 가능하나, 국세청에서 1. 20.(화)까지 일부 소득·세액공제자료 수정 예정이니 1. 21.(수)부터 "국세청 소득.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" 하여 "업로드" 바랍니다.
◈ 제출서류 및 방법
제출서류명 | 유 의 사 항 |
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 | ① 포탈 [연말정산자료입력]에서 전자문서 업로드 후, 국세청 이외의 자료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|
국세청이외의 자료 (그 밖의 자료) 교육비/의료비/기부금/종된 소득 에 한하여 개별 입력 가능 | ☞ 국세청 이외의 자료에 한함 ① 의료비,교육비,기부금은 전산입력 후 증빙서류 별지(빈용지)에 부착 후 제출 ② 기타 공제 자료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이외의 소득·세액공제자료)는 총무처로 제출 |
종(전)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| 종(전)근무지가 있는 자(신규입사자, 시간강사, 겸임교원 등) |
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| 2025년도 신규 임용자 및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또는 부녀자 및 한부모공제, 주택자금공제 등 별도 소득공제 증빙서 제출 |
장애인 증명서 사본 | 장애인 공제 신청자 전체(2013시행법 개정 - 장애 코드 반영) |
제출 서류 및 증빙서류 2026. 1. 21.(수) ~ 2. 5.(목)까지 | ①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(서명) - 1부 ②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영수증 첨부 2026년 2월 5일(목)까지 제출 분에 한해 연말정산에 반영 |
◈ 기타
※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수집하여야 합니다.
※ 2025년도 신규임용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해당 근로기간 월 만을 체크한 파일을 저장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연말정산 해당 부양가족을 [가족사항]에서 입력 및 선택 또는 해제 후,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생성된 (PDF)파일 [전자문서업로드]
3. 국세청 이외의 자료 (그 밖의 자료) 입력 : 교육비, 의료비, 기부금, 종된소득 한하여 개별 입력 가능
※ 기타 공제 자료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이외의 소득·세액공제자료)는 별도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총무처로 제출 바랍니다.
4.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뒷장 신고인란 서명 후,
5. 총무처 제출
- 신고서 1부
- 국세청 이외의 그 밖의 자료(원본)[해당 자]
6. 연말정산 종료
*연말정산 입력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